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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덜미


입력 2014.01.07 15:35 수정 2014.01.07 15:42        스팟뉴스팀

238차례에 걸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약 4년간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38차례에 걸쳐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고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영어 특별활동 강사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속여 7100여만 원을 빼돌렸으며,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5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5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고 씨는 이 가운데 한 곳의 조리사가 다른 3곳에서도 일하는 것처럼 거짓 등록해 국가보조금 54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받은 체육 특별활동비 가운데 강사료 15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가 운영한 어린이집 가운데 4곳은 현재 구청으로부터 폐원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간 상태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시간제 교사와 조리사 등은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한 나머지 고 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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