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주동자에 1차 징계착수…490명 파면, 해임
“가담 정도, 복귀 시기 따라 징계처분 달라질 것, 손배 구상권 청구도…”
정부가 수서고속철도(KTX)운영회사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 면허를 27일 밤 전격 발급함에 따른 20일 째 맞는 철도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파업 이후 정부와 철도 노조의 강경한 대치 국면은 여전하지만 파업의 단초가 됐던 수서KTX 법인 면허 발급이 완료됨에 따라 양측의 협상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코레일은 28일 오전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징계와 현재까지의 업무 복귀 상황 및 이에 따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코레일 사옥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징계회부 대상에 대해 “불법파업 시작과 함께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철도 노조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 주도, 파업독려, 복귀방해 활동 등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나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1,2,3,4차 복귀지시에 복귀한 경우와 최후통첩으로 복귀한 경우, 최후통첩 이후 복귀한 경우, 마지막까지 복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징계처분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 대변인은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까지 청구할 것"이라며 “18일부터 감사실에서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징계절차를 착수해 조사를 해왔으며, 출석기간이 도래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