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재판부 "금품공여자들 진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이날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2008년 3월 목포의 한 길가에서 박 의원의 비서관 이모 씨를 통해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오 전 대표는 2010년 6월 목포 소재의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 무마용으로 3000만원을, 2011년 3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청탁으로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장소·상황에 대한 기억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금품 전달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시간 등 객관적인 내용조차 신빙성이 떨어진다. 금품 공여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임 전 회장과 당시 목포 사무실에 함께 있던 경찰관 한모 씨를 거짓 증인으로 세우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목포 사무실에 동석한 경찰관 한 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박 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한편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 유포로 고통 받아온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며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흠집내기 수사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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