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탁계약 체결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활용 지도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금 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전액 대위변제한다"
이 문구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의 부당 사례 중 하나다.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자 이를 모집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원처리 과정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상 대출모집업무의 법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모집업무의 범위에는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 시 대출신청인 등 자필서명 확인 △대출서류의 접수·확인 및 제출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개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인수토록 하는 계약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토록 하고 부실채권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2일 지도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번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