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도로명주소' 전환에 분주한 은행들
'보이스피싱' 가능성 때문에 안내전화는 지양…"지점 방문, 인터넷 통해 주소전환 안내중"
안전행정부가 15년간 준비한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되면서 시중 은행들도 고객들의 주소 전환에 분주한 상황이다.
건물의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도로명주소 사용이 추세인 가운데 내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 등 민간에서도 올해 안으로 주소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의 각 은행들은 2007년부터 정부와 도로명주소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2011년 11월부터는 각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은행이나 고객들의 입장에선 은행 측에서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자동변경하는 것이 편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세부 주소를 기입해 놓지 않아 주소를 자동 전환할 경우 엉뚱한 주소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괄적으로 기존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고객들이 자신들의 주소를 정확하기 기입해놓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럴 경우 이메일이나 지점 방문 고객들에게 관련 안내를 하면서 주소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일일이 도로명주소 변경을 권고하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은 도로명주소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한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3월엔 도로명주소 전환 이벤트를 두 달 동안 진행해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주소 전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의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신이 만기되는 고객에게 만기 안내 전화를 할 때 도로명주소 전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팝업창을 통해서도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점에 내방하는 고객에게는 관련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은 후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주고 있다.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도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과 인터넷뱅킹 고객들을 주대상으로 주소전환 안내를 하고 도로명주소 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세부주소를 적어놓지 않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자동전환 할 경우 엉뚱한 주소로 변경돼 민원의 리스크가 있다"면서 "때문에 지점 내방 고객과 인터넷 뱅킹 고객들을 중심으로 주소 전환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준)은 지난 4월 모든 영업점과 지점 등을 모두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의 주소 변경도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주소 전환 유도를 비롯해 각 영업점의 안내 디스플레이 가동, 창구를 찾은 고객들에게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한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일괄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고객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주소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다각도로 주소변경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도 지난 11월 고객들에게 주소변경 사항을 이메일로 확인하고 고객들의 도로명주소 변경을 진행했다.
은행권이 이렇게 도로명주소 전환 작업을 벌이자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화를 이용해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를 했던 은행이 있는데, 사기범이 이 점을 이용해 해당 은행의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고 고객의 정보를 빼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때문에 은행들은 전화를 이용한 도로명주소 안내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고객들에게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안내'라는 이메일을 보내 "우리은행에서는 도로명주소 전환과 관련해 안내 전화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은행사칭 전화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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