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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 장성택 즉시 처형


입력 2013.12.13 08:43 수정 2013.12.13 15:01        김아연 기자

<속보>13일 조선중앙통신 "12일 특별군사재판, 사형판결 후 집행"

북한 권력 2인자, 실각 사실 확인된지 나흘만에 처단된 특별 경우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이 12일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고 즉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어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을 판결했으며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로 실각한 뒤 당시 회의에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인 지 나흘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 통신은 “장성택이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하지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 타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히 책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성택은 자신의 직권을 악용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했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며 지난 2010년 화폐개혁 실패 책임자로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13일 오전 긴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성택 사형 집행 이후의 대북상황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태세 점검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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