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공소시효도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범죄가 행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완성된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대신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권한과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보다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매우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