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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채동욱 '혼외자' 확인 행정관, 개인 일탈"


입력 2013.12.04 17:27 수정 2013.12.04 17:36        김지영 기자

"안행부 소속 김모씨로부터 요청 받아, 조모 행정관 직위해제"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DB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서초구청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설담당 행정관인 조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 열람하고,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조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 씨로부터 채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고 지내던 조 국장에게 이를 부탁했다. 김씨 외에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한 청와대 소속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조 행정관에 대해 이날자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청와대는 향후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분명한 건 자체조사 결과 (이번 일은) 지금까지 일부에서 가졌던 청와대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들과 관계없는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면서 “본인이 처음에 강력하게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가 확인되기 시작했고,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행정관이 김씨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받았는지, 청와대 측에서 김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지, 청와대 외부에 김씨 외에 윗선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

이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통해 밝히고, 발표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머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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