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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내부통제 부실' 은행장 성과급 "어떡하지?"


입력 2013.12.04 13:38 수정 2013.12.04 16:02        목용재 기자

몇몇 시중은행 성과급 조정 TF구성…"성과급 제도 개정없이 선제적으로 나설 은행 없을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시중은행들이 실적부진과 각종비리로 얼룩진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행장 등 경영진들의 성과급 조정 여부를 놓고 '눈치'를 보고 있다.

예년처럼 성과급을 주자니 비난의 화살을 맞을 게 뻔하고 눈치를 보자니 은행권 스스로가 과오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 진퇴양난인 셈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몇몇 시중은행들은 성과모범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 적정수준의 성과체계를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께 은행의 경영 실적과 성과급이 연동돼야 한다는 점과 성과급(변동보상액) 공시의 지연·축소 공시 등의 문제 대해 성과모범기준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순이자 마진 등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일부 시중은행장의 성과급이 기본금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과급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금융감독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4대 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장들의 평균 연봉은 성과급·기본금을 합산해 세전 기준으로 7억7800만 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CEO의 성과급이 성과보상모범기준을 이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법에 개정된 모범규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관련, 현재 은행권이 성과보상모범기준만 이탈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각종 비리도 불거지는 상황에서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성과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은행권은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은행들이 굳이 선제적으로 성과급 조정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성과급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성과급 지급 제도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은행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성과급 반납이나 임금 삭감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성과급 지급을 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권 CEO들의 성과급 논란은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줄곧 있어왔다"면서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성과급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그동안 여론이 제기해 왔던 과도한 CEO 성과급 조정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일부 은행의 경우 은행장 등 고위 임원들이 나서 자발적으로 성과급·급여 반납을 통해 '탐욕금융'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하나금융은 올해 7월 중국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과 전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가운데 최고 30%를 매달 반납키로 발표하고 한달 후인 8월부터 실천에 옮겼다.

금융권 전반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경영진들의 직급에 따라 급여를 자진 반납하기로 나선 것이다. 실제 하나금융의 이같은 발표 이후 타 금융권으로 삭감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어려우니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계열사 전 임원이 뜻을 같이 했다"면서 "각 은행들도 성과급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퇴임한 민 전 은행장은 재임시절때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위조·횡령 사건 등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자 퇴직금 명목의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민병덕 은행장은 국민은행장 재임시절 기본급 5억 원에 성과급 4억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민 전 은행장은 최근 벌어진 국민은행의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성과급 반납의사를 내비쳤다"면서 "성과급 이사회에서 어윤대 전 회장의 주식성과급 지급 심사도 미뤄져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CEO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숙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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