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보험업계, 고령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신금융수요 창출 필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보험산업이 새로운 장기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이에 맞춰 신성장동력을 장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따른 보험 수요 감소와 운용수익 역마진 등으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장수리스크 증가 등 국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지급여력(RBC)제도 등 재무 건전성 강화 요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상품 수요 증가, 보험수요의 다양화, 해외진출을 통한 보험산업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로 재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7일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키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히 보험산업에 있어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보험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찾고 판매채널의 선진화, 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건전한 보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합연금포털을 내년 말까지 구축해 개인·퇴직 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관련 정보에는 은행·증권·보험상품 간 장·단점, 업권간·업권 내 사움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 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상품개발 여건을 조성해 보험상품 관련 규제를 합리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험보험에 대한 안전할증 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다만, 사후 정산체계 구축을 통해 계약자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즉, 위험률 할증으로 인한 이익 발생 시 보험료 환급, 보험금 증액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간변,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 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일상생활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도 유도한다.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 독거노인 안부확인,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노후 고액의료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의료비 인출 기능을 추가한다.
의료비 발생시 연금계좌에서 인출 가능하고 해당 금액을 세법상 연금소득으로 인식해 저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 땐 수수료를 10%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인 이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해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했지만,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살릴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한다.
더불어 주택연금은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상품 등을 새롭게 출시해 상품을 다양화시키기로 했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택금융공사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갈아탈수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