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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공노 문재인 지지 댓글 왜 수사안하나"


입력 2013.10.31 15:51 수정 2013.10.31 16:20        김수정 기자

<법사위 국감>윤석열 수사 배제와 복귀 놓고 여야 공방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진실공방을 또다시 이어갔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 추가를 위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과 트위터글 작성이 포괄일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추가 공소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댓글 외에 추가로 트윗글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며 “법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반대하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지휘부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검찰총장 등이 검사의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것은 권리행사방해’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2주 동안 수사를 중단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역시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는 트위터 선거개입에 대해 추가 공소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수사팀 전원이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와 공소에 만전을 기해야할 일개 검사들까지 모두 감찰을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야당 측의 해석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마치 본안재판을 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소제기의 변형으로 법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본안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과 윤 지청장이 지위체계를 무시한 일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윤 지청장의 잘못이 사라지느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지청장의 수사팀장 복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것은 당시 윤 지청장의 판단이 옳았던 것을 방증한다며 수사팀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해철 의원은 “윤 전 팀장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행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는 법외에도 어느 검사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본질 달라진다. 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끈질기게 윤 전 팀장의 수사팀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길 직무대행은 “윤 지청장은 검찰 내부 보고절차를 위배했기에 팀장 역할에서 배제된 것”이라며“이미 새로운 팀장도 선출됐기 때문에 (윤 지청장이) 다시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재차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여당 의원들도 윤 지청장이 법을 위반한 만큼 직무해제와 감찰조사는 당연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고 특별수사팀에게 수사를 하라고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윤 지청장의 행동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의 지지글을 보여주며 “댓글 선거개입은 야당이 더 많은데, 왜 그 부분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인터넷을 활용해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누가 많이 했느냐”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어도 국정원만 잡으려고 해서 되느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은 “노조 등 개별단체의 행동과 국가기관의 조직적 부정을 어떻게 같은 위치에 놓고 거론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길 직무대행은 ‘수사팀에 대한 외압도 감찰 대상을 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과 관련, “여러 가지조사를 될 것으로 본다. 어떤 것을 가정해서 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찰 지시한 것이 어느 개인을 대상으로 지시한 게 아니다”며 “일련의 전체 사안을 대상으로 해서 감찰하기로 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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