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박승춘, 국립묘지 안장 영예성 저버렸다"
안현태 전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절차 '문제제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8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안현태 전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처장은 국립묘지 안장의 영예성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져버렸다”면서 “박 처장은 당시 전화로 보훈처 소속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정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는 2011년 8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안 전 경호실장과 관련, 사면복권과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을 들어 국민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의 역할과 박 처장의 처신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국가 주요 안장 대상자에 대한 심의 의결과정에서 외압이나 영향력행사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본연의 임무가 자의적으로 의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특별 사면됐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형이 확정됐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도 “현 법률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反)국가범죄자에 대해선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1호부터 4호 등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장법 제2조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서거 후 국가장으로 치러질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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