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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일반투자자 참여기회 넓힌다


입력 2013.10.22 14:15 수정 2013.10.22 14:20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해수부, 개정안 마련…대행개발, 선수금 제도, 원형지 공급, 환지방식 등 도입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위치도 ⓒ해양수산부.

일반투자자의 항만재개발 사업 참여기회가 넓어지고 사업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항만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형지를 사업구역으로 공급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환지도 가능해진다.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연료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반도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제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만 사업 제안이 가능하고 개발사업에 재무적 투자자(은행, 연기금 기관 등) 참여는 제한적이었던 사업시행자 자격을 확대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에게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역 일부를 자연친화적·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형지를 공급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지(換地)해 줄 수도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조성한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하고, 국·공유재산 매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때는 사업 구역 내 부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충당토록 하는 등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제도화 했다.

이외에도 개발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개발 완료 후 도시지역으로 관리해도 항만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배후단지 지정을 해제,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거제 고현 등 항만재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은 항만구역과 그 주변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 교육, 휴양,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해수부는 12개 항만의 16곳을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만구역에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박 연료공급이 쉬워져 LNG 연료선박 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환경연료로 각광받는 LNG 연료선박은 현재 세계에서 38척이 운항 중인데, 경제성이 높아 36척이 더 건조되고 있는 등 앞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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