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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영공 침범한 중국 무인기 격추 ‘승인’


입력 2013.10.21 14:26 수정 2013.10.21 14:32        스팟뉴스팀

센가쿠 주변 중·일간 군사 충돌 가능성 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에 대해 유사시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승인했다. 채널A 뉴스 화면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에 대해 유사시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승인했다.

20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 등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격추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9월) 9일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을 중국 무인항공기가 비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국제법상 유인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관련 당국이 경고조치를 내려 돌려보내게 되어있다. 만약 조종사가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격추도 가능하다. 반면, 무인기는 경고를 받아들일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국제적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관련 당국이 무선 등을 통해 퇴거 요청을 해왔다.

방위성은 고성능 카메라와 공격시 사용되는 사격통제 레이더를 탑재한 중국 무인기가 유인기와 다름없다고 판단,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무인기 역시 격추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16일 아베 총리 역시 국회에서 “무인 항공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자위대법에 근거해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일본의 무인기 격추 방침이 중국과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있다. 더불어 양국의 영토권분쟁이 지역 내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어, 안보적 측면에서 주변 관계국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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