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하라고 부추겼던 러시아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세브첸키브스키 지방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 없는 재판)을 통해 러시아 여성 올가 비코프스카야에게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현재 올가 비코프스카야는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 수상 당국에 체포된 후 법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가 비코프스카야는 군인 남편 로만 비코프스키에게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강간해도 좋다" "내가 모르게만 하면 된다" "대신 콘돔을 잘 써"라고 말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도청으로 확보한 음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7조 2항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올가 비코프스카야는 우크라이나 국가에 280파운드(한화 53만원) 이상의 법적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