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일보 소장 “5일안에 똑같은 자리에...”
24일 정정보도 소송 "보도는 풍문 수준" 유전자 감식 자신감 보여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24일 오전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에 40쪽 분량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채 총장은 “조선일보는 원고(채 총장)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Y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 정정 보도문의 기한과 위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조선일보를 압박했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채 총장이 소장에서 밝힌 정정 보도문의 시기는 5일이다. 채 총장은 “5일 이내 정정 보도문을 싣지 않으면 하루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조선일보를 압박했다.
채 총장이 시기를 정한 것에는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다. 우선 자신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채 총장이 시기를 한정했다는 해석이다. 이는 채 총장이 소장에서 “당사자 취재를 생략하고 보도해야 할만큼 급박한 사안이 아니고 오히려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반대로 채 총장의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이 자신의 혼외아들 논란을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일축하기 위해 ‘시기’를 5일로 한정했다는 주장이다. 사실 확인도 어려워 보이는 시기로 한정해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것이다.
채 총장은 소장에 정정 보도문 위치와 크기도 명시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가 나간) 9월 6일, 9일자 기사 위치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정정보도하라”고 요구했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채 총장은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도 본인에게 일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비난했다. 혼외아들로 지목된 아들 학교 기록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것에 대해 채 총장은 “오히려 해당 아동은 원고의 혼외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혼외아들이면 오히려 숨기기 위해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전자 감식과 관련 채 총장은 “Y 씨의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 즉시 유전자 감식 감정 신청을 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