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입은 김한길, 박 대통령에 전하는 문건 내용은?
3자회담서 국정원 개혁 관련 2개 제안서 전달 방침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2개의 제안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 대표가 이날 전달하는 제안서에는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 전면 이관△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전△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징계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제안서에서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며 “연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 촉구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번 제안의 근거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6~18대 국회 등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거나 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던 법안 발의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이 2000년 12월 14일 발의한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거론, “당시 법률안에 따르면 남북 긴장관계 완화로 국가정보원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정권안보기능만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개혁안과 큰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2003년 5월 6일 해외정보처 업무를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던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안’을 당론을 채택한 점도 제안서에 담고 있다.
실제로 당시 한나라당은 해외정보처 업무를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대테러 분야로 한정하고 해외 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 대폭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해당 제안서에서 선진국들의 정보기관 국·내외 파트 분리 사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사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중국, 북한 등과 과거 소련 등 독재국가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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