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김미희-김재연 RO 조직원? 통진당 해체"
체포동의요구서에 "조직원 A는 통진당 비례대표, B는 지역구 국회의원" 명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3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총책인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에 통진당 의원 2명이 더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통진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정당은) 헌법 내에서 존재하고, 헌법 내에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두명이 여기(RO)에 더 가담됐다고 하면 이제 통진당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는 “이석기와 RO 조직원 A는 통진당 비례대표, RO 조직원 B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진당 비례대표는 이 의원 외에 김재연 의원이 유일하다. 지역구 의원은 김미희·김선동·이상규·오병윤 의원 등 4명이지만 김선동·이상규·오병윤 의원 등 3명은 지역구가 경기도당과 무관하고, 김미희 의원이 유일하게 성남 중원으로 경기도당에 속해 있다.
결국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재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RO 조직원인 셈이다.
홍 사무총장은 또 국회 윤리위에 접수된 자격심사안과 별개로 이 의원의 제명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원래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만약에 국정원에서 적시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자격심사는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것은 국기를 문란 시킨 내란음모죄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전날 중앙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 관련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현재로써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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