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13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병무청은 대다수의 공익근무요원이 사회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법체계상 혼란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는 현역 복무자와 똑같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연령 기준 또한 현행 ‘남성 20~50세, 여성 20~44세’에서 ‘남·여 19~59세’로 바뀐다.
그밖에 현역병 모집 면접이나 체력검사에 참석한 병역 의무자에게는 교통비 등 여비가 지급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등의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3일 입법예고기간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