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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또 성추행 교수…억대 임금 지불


입력 2013.08.04 15:41 수정 2013.08.04 15:47        스팟뉴스팀

징계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 오히려 면직처분 무효 판결

최근 잇따른 성추행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고려대가 성추행 의혹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처분을 내려 억대의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K(45)교수가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처분을 무효로 보고, K씨에게 밀린 임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교수의 임용기간은 부교수로 승진한 2010년부터 과거 조교수 계약기간을 더한 2013년까지”라며 “임용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면직처분으로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 2월까지 25개월치 월급과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 추행 의혹 사건으로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의 조사를 받았고, 학교 측은 K씨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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