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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 등 폭우 피해, 보험금 일부 즉시 지급


입력 2013.07.16 09:55 수정 2013.07.16 10:03        김재현 기자

금감원-보험협회, 풍수해 피해 상시 지원반 운영

최근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지난 12일부터 50~200mm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2~13일 이틀간 서울은 239mm, 인천 178.3mm, 경기 수원 95.5mm, 강원 원주 59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같은 국지성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 가구 침수, 도로통제 등 인명과 재산 피해에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폭우 피해 대한 복구 지원에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각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운영 중이다.

또한 풍수해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고봉중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풍수해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객들의 애로사항이 있어 비 피해 사실만 확인되더라도 보험금을 즉시 지급해 고객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우 피해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도 6~12개월까지 연장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수해 피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 조사가 확정이 안되었더라도 보험금 50%를 선지급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임시 보상캠프를 설치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만일, 여름철 풍수해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가입했다면 보상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사망보장)을 가입한 경우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재해나 상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원, 통원, 수술, 장해 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수령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역시 재해로 인정받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 받는다.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폭우나 산사태로 주택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손해 보상이 가능하다.

단,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특약 보상특약 등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과 함께 사전예방 홍보와 더불어 피해발생시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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