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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선미 제척 놓고 민주당내 '삐거덕'?


입력 2013.07.15 20:09 수정 2013.07.15 20:14        조소영 기자

오전 수석대변인 경질 가능성 언급 오후 국조특위 간사 극구 부인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두고 새누리당이 그 전제로 민주당에게 특위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점차 ‘강경’과 ‘온건’이 뒤섞인 내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김·진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정오까지만 해도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제척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이후 민주당 측 정청래 국조특위 간사와 신경민 당내 국정원특위위원장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과 4선 이상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국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의원이 사퇴)해서라도 국조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사실상 두 의원이 ‘제척될 것’이라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약 1시간 후 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국정원 국조(에서) 두 위원 배제는 전혀 결정된 바 없고, 국조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 입장과는 반대 성향의 입장을 내놓은 것.

그로부터 1시간 뒤에는 당초 김 대변인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정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당 지도부로부터 특위가 권한을 이임 받았다”며 “두 의원에 대한 제척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위원에서) 빼고, 우리에게 김·진 의원을 빼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어차피 (정·이 의원은) 주전자 들고 다니는 ‘주전자 선수’였고, 우리는 ‘주전선수’다. 주전선수를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 간사는 “(위원 사퇴는) 두 분의 명예가 걸린 일로 의리로써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뒤이어 신 위원장도 국회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의원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당 (원내대표)에게 있지만, 역사성을 봤을 때 두 의원에게 나가줘야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다”면서 “두 의원의 진퇴 문제는 국조 성사 등과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당 지지자나 국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결정의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중진들이 말한 것은 이번 국조가 너무 중요하니 국조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말한 것이지 무슨 (당내) 갈등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도부와 특위위원 간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하는데 그 내부에 뭐가 있다느니 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중진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까지가 팩트고, 그 이상 나간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추측성 발언으로 이해해 달라. (이전 발언은) 취소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명했다. 이에 “우왕좌왕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대변인은 “그런 생각을 일부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국조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포함해 박영선·박범계·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5명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조를 개최하자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위원장이 이를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이 이것도 거부하면 우리는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나와 무엇 때문에 김·진 의원이 제척사유라고 보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원칙과 예의범절이 있어야지 이는 말도 안되는 물귀신”이라고도 했다.

신 위원장은 또 “국조를 45일 합의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우리가 굳이 까먹었다고 하면 사흘인데 언론이 엄청 시간을 까먹어서 난리났다, 끝장났다고 하는 것은 진실과는 어긋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조가 재개되면 굳이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간사 또한 “처음부터 내가 요구한 사항으로 국회법 9조에 의해 (연장은) 언제든지 가능해 합의문에 넣지 않았다”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국정감사 때도 43일을 정했다가 15일을 늘려서 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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