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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입력 2013.07.09 20:10 수정 2013.07.09 20:17        스팟뉴스팀

주범 윤모씨의 진단서 발급 과정 금품제공 의혹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모 씨(68)의 전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영남제분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영남제분 본사와 윤 씨의 전 남편인 류모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씨의 주치인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 씨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박 교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박 교수가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 씨(22)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를 내세워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모두 5차례 연장 처분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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