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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인용] 희비 엇갈린 탄핵 찬반 지지자들 [데일리안이 간다 126]


입력 2025.04.04 12:19 수정 2025.04.04 12:2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8:0 전원일치로 인용…탄핵소추 111일만

탄핵 인용 결정되자 안국역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지지자들 연신 '환호'

"파면될 거라 굳게 믿어…역사의 현장에 발자취 남길 수 있게 돼 감격"

탄핵 반대 지지자 "납득 어려워…자유 대한민국 송두리째 날아간 기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감격에 찬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결정되면서 헌재 인근에 모여있던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근처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던 한 시민은 "정의는 살아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 결과 8:0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자,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최종 선고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자 집회 현장이 고요해졌다. 이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 변경 아냐",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윤석열 대통령, 국민 신임 배반해 중대하게 법 위반" 등의 발언이 나오자 숨죽여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한다"고 말하자 몇몇 집회 참가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정모(55)씨는 "역시 정의는 살아 있었다.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며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바로 잡아줄 리더가 필요하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눈물을 흘리던 박모(48)씨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날까지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며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아직 국가 곳곳에 내란 세력들이 남아 있다. 헌재에서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탄핵 반대 지지자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국정 수습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원 춘천에서 왔다는 20대 집회 참가자 A씨는 "멀리서 이곳까지 온 보람이 있다. 역사의 현장에 내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다"며 "탄핵 정국 전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나를 반성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를 알게 됐고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고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4일 오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만난 탄핵 반대 지지자.ⓒ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반면 탄핵이 인용되자 헌재 인근에 소수 모여 있던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안국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70대)씨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끌어내리려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이곳에 왔는데 결과가 참담하다.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자유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날아간 기분이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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