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기존 5%→10%로 확대
나이·소득 상관없이 100만원 한도 내 채무액 10% 지원
경기도는 1일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56명에게 5억6400만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도는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금융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라며 “올해에는 초입금지원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 만큼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