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분기배당 기준일 지정안 통과
신재하 부사장 "올해 매출 1조 목표"
에이피알이 이사회가 분기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분명히했다.
31일 에이피알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컨벤션에서 제1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에이피알의 정관은 3월, 6월, 9월 말일 기준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에이피알 이사회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배당기준일은 2주 전에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4년 7월 주주환원 정책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2024~2026년 매년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1월 에이피알은 2024년 취득한 약 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도 했다.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은 이날 주총에서 "경영진은 배전(갑절)의 노력을 다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한 바 있으며 1000억 원대 당기순이익 중 900억 원을 주주환원에 사용했고, 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나가는 한편 경영에 최선을 다해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