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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피해 주민 1인당 3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5.03.30 14:08 수정 2025.03.30 14:0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전액 도비로 지급…지원 대상 약 1만명

생계 어려운 가구 난방비 등 차등 지원

재발화 대비 주야간 24시간 상황실 운영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경남 산청군 단성면 단성고등학교에서 마련된 상황실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산불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산청·하동 산불로 피해를 겪은 3개면 주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컸던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들에게는 전액 도비로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약 1만명이다.


경남도는 산불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선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 사업인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불로 터전을 잃은 가구에 대해선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임시 조립주택을 통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거비와 추가 융자 이차보전을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청·하동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총 469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000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융자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산림피해 복구 대책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지를 대상으로 긴급 진단을 거쳐 벌채를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을 토대로 피해지역 특성에 맞는 연차별 조림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아울러 이번 산불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장비·인력 부족 등과 관련해 민간헬기 이착륙 허가 절차 간소화, 야간 산불 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과 이동형 고출력 LED 조명타워, 휴대용 서치라이트 등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를 설립해 산불 예방·진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재발화에 대비해 당분간 주야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350여명의 인력과 헬기 40대, 진화차 79대를 유지한다.


경남도는 다가올 청명(4월 4일)·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과 입산객들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기간 전후로 공원묘지·등산로·입산 통제구역에 대한 순찰 및 홍보도 강화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산불 진화과정에서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신속히 행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민 등에게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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