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통상임금 100일' 조사
"대기업 노조·퇴직자 소송 줄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지 100일, 산업현장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기업 17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실태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약 11년간 현장에서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기존과 달리)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판결 100일을 맞은 현재, 노동시장에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대기업은 ‘때 아닌 줄소송’, 중소기업은 ‘인건비 줄이는 아이디어 없을까요?’라는 고민을 내놓고 있고, 점찿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 질문에, 대기업 55.3%는 ‘5%이상 임금상승’을, 23.1%는 ‘2.5%이내 상승’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부품 제조중소기업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종전 판결에 맞춰 잘 줘왔던 통상임금을 법에 미달한다며 임금체불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요즘 정말 기업할 맛도 안 나고 이렇게 힘들게 경영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대한상의 측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2.7%가 ‘임금인상 최소화’라고 답했고,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외 근로시간 줄일 것(23.9%), 신규인력 줄이는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17.0%) 등의 순이었다.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기업도 21.4%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실제로 기업들의 대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노동계가 올해 임금단체교섭지침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쟁점화해 기존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기업 노조의 줄소송 움직임도 걸림돌이다.
김동욱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 의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소송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재정적, 법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가장 우려되는 노동시장 현안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47.2%는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에 대한 법원판결(35.2%),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34.0%), 60세 이상 고용 연장(19.5%), 노조에 경도된 노동입법(19.5%) 순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고 있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