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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아닌 ‘생활인구’ 중점…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등 추진


입력 2025.03.27 14:00 수정 2025.03.27 14:00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발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1개 부처 합동 추진

3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총 180개 계획 수립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중점에 두고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2025~20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서면)했다.


20년간 178조원 투입했지만…인구감소·수도권 쏠림에 농어촌 소멸 우려 여전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4차례 기본계획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21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및 18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 법제화…농어촌 로컬크레이에서 1000개사 육성 목표


먼저 지자체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에 대해 법제화한다.


농어촌의 강점인 어메니티(농어촌다움)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외국인이 농어촌에 찾아오도록 케이(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케이(K)-농산어촌 관광벨트를 확대한다. 세계중요 농어업유산(2025년 7곳→2029년 14곳)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 케이-헤리티지(K-Heritage)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2029년 1000개사)를 육성하고,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9개교) 운영, 예비 창업자 대상 기술사업화 교육, 기업 인턴십 지원(매년 300명)할 예정이다.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빈집 정비 특별법 제정노력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2026년 139개 시·군)한다. 마을 인근 난개발 시설 이전·철거 및 공간재생 지원은 2029년까지 17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후 주택 정비 등 기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2027년까지 3곳을 신규로 조성하고, 농어촌 원격근무(워케이션)가 활성화되도록 인프라를 늘리고, 관련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빈집은 세컨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왕진버스 이용자 18만명까지 확대…가가호호 이동장터도 늘린다

농어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한다. 농촌 왕진버스 이용자를 현재 9만 명에서 2029년까지 18만 명으로 늘린다.


비대면 섬 닥터 시스템 구축 및 대상지역(2025년 200개)도 확대, 어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농촌지역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을 올린다.


농번기 주말 돌봄제공 대상·기간 확대,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확대 및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등 아이 돌봄을 강화한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확대, 사고·질병 농어가 대상 영농·영어도우미 지원 등 사회 보장도 확대한다.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농어촌의 특색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또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학교 모델을 적극 발굴·확산한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 및 배달 해주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확대(2025년 9개→2029년 30개)하며 반찬 배달, 이동식 빨래방, 목욕·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삶의 질 계획 정책 추진체계 개편…농어촌서비스 기준 개선 등 나서


정부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시 사용되는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평가단위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평가 결과, 취약지역의 경우 정부·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농어촌에 취약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삶의 질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칭)스마트 농촌 실험실(R&D) 추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기업과의 다각적인 협업 모델도 구축한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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