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60대 피고인
춘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내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흉기 들어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3일 강원 평창군에 있는 집에서 아내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일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흉기를 들고 "XXX아, 오늘 너 잡아 쳐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유리컵을 던져 TV를 깨뜨리고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2023년 11월에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B씨가 폐쇄회로(CC)TV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CCTV 렌즈를 잡아당겨 손괴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혼인 기간 내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가정에 복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