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생포된 파병 북한군, 한국 귀순행 택할까…국제법·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입력 2025.03.27 00:40 수정 2025.03.27 00:40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북한군 의사 중요…한-우크라 긴밀 협의 강조

한국행 허용되도록 국제기구가 개입할 필요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엑스 캡처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논의에 나선만큼 북한군의 한국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의 향후 운명 문제가 외교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 씨는 지난 4일 공개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만남에서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만난 또 다른 포로 백모 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있어서 포로 북한군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행 희망할 경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를 통해 추진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외교부는 전원 수용 기본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도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군 송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국제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국제인도법(IHL)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이들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을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에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김 장관에 설명했다.


이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을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결정과 대응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법적 지위는 북한의 공동교전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할 경우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송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포획된 북한군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모두 소속을 인정하지 않을 시, 해당 북한군은 어떠한 교전 당사국과도 연계되지 않아 포로 지위 부여가 불가할 수 있다.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가 희망한다면 한국행이 허용되도록 국제기구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문제의 국제법적 의미' 온라인시리즈를 통해 "파병된 북한군도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송환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 송환 의사 확인 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입회 하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귀순 의사를 검증하는 등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이 적합하다. 북한군 포로의 송환 문제는 국제법상 '전쟁포로'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ICRC는 제네바협약을 근간으로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구다. 한국은 ICRC의 활동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액기여자 모임, 즉 '기여자 지원 그룹(Donor Support Group·DSG)'의 일원이다.


김 연구기획부장은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가 북한에 인도될 경우, 직면 가능한 반인권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여론 조성을 주도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미국 등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외교적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러우전쟁 종식 시점의 외교·안보 지형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을 위한 유엔 총회, 안보리, 인권이사회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에 대한 고민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