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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건우 총장 재산 증가 1위


입력 2025.03.27 00:01 수정 2025.03.27 08:3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윤위,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14억여원 증액

윤 대통령·국방부 장관 등은 유예신청으로 추후 공개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2025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성명·기관명검색도 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 신고재산 평균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20억6314만 원) 중 본인 10억8952만 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그리고 직계존·비속 1억6994만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 대비 약 6201만 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을 구분해서 보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가액 변동이 852만원(14%)이고, 급여저축 등 순재산 증가 5349만 원(86%)으로 분석된다.


전체 재산총액 상위자는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1046억8588만원)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482억507만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77억6129만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410억9040만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397억8948만원)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353억7866만원)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261억3790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원(250억836만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237억9702만원)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221억7715만원) 등이다.


국무위원 중에서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4억1419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억8474만원이 감소해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억2954만원 늘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3억2009만원 줄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장관, 합참본부장 등은 구금 등의 이유로 유예신청이 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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