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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광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반대 입장 표명


입력 2025.03.26 09:28 수정 2025.03.26 09:2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상일 시장 "용인시와 합의되지 않은 공사 강행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용인성복자이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도 배치된다"며 "우리시가 반대하는 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을) 사용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광교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노력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일을 용인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명백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GH와 수원시는 이 점을 유념하고 성의있는 소통 노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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