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거주하는 2006년생 19세 청년 3893명에게 선착순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예매처(인터파크티켓, YES24티켓 등)에서 공연·전시 관람권을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홈페이지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발급받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를 6월 30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고, 하반기 2회차로 발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할 수 없다.
6월 30일까지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해 2회차 청년문화예술 발급 예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 운영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체납액 합계 30만원 이상 △과태료 대상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추적 영치조'가 상가, 공용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수원시 징수과를 찾아가 영치증을 내고 체납액을 모두 내야 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으로 영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체납자 1683명에게 지난 2월 영치예고 안내문을 보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