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내달 1일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한-영국 AEO MR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 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AEO 업체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통해 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AEO MRA에 최종 서명했다.
손성수 심사국장은 “AEO MRA는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AEO 제도에 적극 참여해 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AEO 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