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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수사대상 11개


입력 2025.03.20 17:32 수정 2025.03.20 17:36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주가조작 의혹 등 11가지 수사 명시

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최상목, '상설특검 미임명'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설특검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일반특검법안'과 다르다.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할 때마다 거부권 행사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가 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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