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도의회, '액상형 전자담배 교육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5.03.05 10:50 수정 2025.03.05 10:50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광역지자체 최초 '액상형전자담배' 위험성 알리는 교육

성기황 도의원 "학생 건강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성기황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민주 군포2)이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