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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수본 간부 등 소환조사…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


입력 2025.02.24 16:09 수정 2025.02.24 16: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특수본, 24일 전창훈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소환조사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도 조사…의원 출입금지 경위 추궁

검찰(자료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을 소환하며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가담과 국회 봉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사건과 관련해 전창훈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과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을 각각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합동 체포조를 편성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명단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전 담당관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39분쯤 김경규 서울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방첩사로부터 '체포'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길 안내를 지원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목 전 경비대장을 상대로는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금지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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