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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직무대리 "尹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 건의"


입력 2025.02.24 14:14 수정 2025.02.24 14:1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선고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 예상…충돌 등 안전사고 가능성 있어"

"가용 경찰력 총동원해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

헌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재판관들 신변보호 수위 강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을 긴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판단해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을 발령할 수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박 직무대리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현장을 취재하던 일부 언론인들이 공격받았다는 지적에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일 집회·시위에선 홍보 담당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 언론인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갑호 비상 발령 등 대책은 아직 계획 단계로 구체적 범위는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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