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아내 스스로 경찰 신고…남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당일 숨져
경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경기 평택시에서 부부싸움 중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망한 남성은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주거지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다가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가해자는 가정주부, 피해자는 학원강사인 부부로, 실랑이가 큰 싸움으로 번진 것 같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경찰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