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거나 약속을 어기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여러모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 법적 조치를 섣불리 취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흔히 보인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재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 중 하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다. 이는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대여금의 경우 금전이나 물건과 같은 직접적인 재산 외에도 타인에게 빌려준 차용금도 포함이 된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승소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확전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예금이나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을 묶어 둘 수 있고 사전에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신용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채무자가 합의를 시도해오기도 한다. 실제로 가압류 진행이 대여금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변제 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금전은 물론이고, 그 외의 채권에 대해 정확히 구분한 뒤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청구 채권의 내용과 신청하는 취지 및 처분 이유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압류 절차를 비롯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다. 바로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하는데 대여금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즉, 대여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법적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니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소멸시효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법인 가나다 감경배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 친구라는 관계 상 법적 다툼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거나, 소멸시효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가압류 신청은 물론이고 대여금 분쟁에 대한 증거 및 진술을 찾아 내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수월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대여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