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넘긴 영장 일련번호 연결되지 않는단 제보 받아"
"의혹 사실이면 공수처가 국민 속인 것…尹 즉시 석방돼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 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라며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음)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검찰·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두 차례 답변이 모두 달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제보를 받고 재차 확인을 하니 이번에는 답변이 바뀌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까봐 지금 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계엄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명확한 공수처 자료 제출 요구를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선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 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주 의원은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라서 신빙성을 더하는 부분"이라며 "공수처가 서류를 빼고 (검찰에) 넘긴 것이 없고,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명확히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영장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기록 7만쪽가량을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한 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뒤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관한 고발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