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²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다.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조회 대상자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또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는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