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서비스 이용료 폐지 등…44개 사업 추진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특히 올해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4가지 정책목표 아래 4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발달장애인 65세 연령 제한 폐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65세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경기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이 현금지원에서 포인트 지원으로 변경한다. 포인트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료가 전면 폐지된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존 장애 등록 아동에 국한됐던 것에서 장애 미등록 아동까지 확대된다. 특히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초기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개입과 부모 지원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대 1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교육지원센터 운영, 자조모임 육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