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주총서 정관 개정 필요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지난 2023년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상법 유권해석과 기업별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
투자자들이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인 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이 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배당을 실시했다.
올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해선 상장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의 경우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배당절차 개선 후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정관을 개정해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과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회 등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정관개정 및 배당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