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전 MBC보도국장 14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강재원, 방통위 추천 KBS 이사 임명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이제 정신 돌아왔나"
"MBC 방문진 이사 가처분 사건은 상반되는 결정…그때그때 다른 결정 이해 어려워"
"MBC,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민주당 나팔수로 입지 굳건…MBC 정상화 이뤄져야"
문호철 전 MBC보도국장은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KBS 신임이사 임명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야권 성향 이사들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그때그때 다른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라며 "KBS잣대와 MBC잣대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14일 문 전 보도국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체제 의결'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이어 "방통위 2인체재 의결이 하자가 있다 해도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임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강재원 판사가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말 같은 날 똑같은 '방통위 2인체제' 의결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가처분사건에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었다. 강 판사는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다며 2인체제 의결은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위법성이 강하다'고 판결했다"며 "그 결과 임기가 이미 종료된 문재인 임명 방문진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동일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을 MBC관련 사안에서는 부정했고 13일 KBS이사 건에서는 인정해 줬다"며 "그때그때 다른 강판사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눈을 가린 채 천칭을 들고' 법치를 구현해야 할 판사 입장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될 법이나 한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전 보도국장은 또, "22년 정권교체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임명 방문진 이사는 임기가 남았고 그들은 친야성향 MBC경영진을 선임했다. 계엄과 탄핵소추이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계엄 이후로 反윤석열·국힘 親이재명·민주 편파·불공정방송을 막가파로 살포하고 있는 현재 MBC방송의 배경이 거기에 있다"며 "MBC를 끝내 사수하려는 이재명·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을 강판사는 했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 의결이 위법성이 없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도 KBS이사와 관련해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현재 MBC 방문진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심 고등법원까지 1심 강재원 판사의 결정을 수용했고 방통위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며 "벌써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니 권태선 등 지난 8월 이미 법정임기를 마친 문재인 정부 임명 이사들이 여전히 MBC를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문 전 보도국장은 성경 레위기 19장15절을 언급하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며 "MBC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여전히 민주당 나팔수로 굳건히 입지를 다지고 있다. 나아가 유사진보들의 진지로, 유사진보 연예인과 방송인들의 숙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MBC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