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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수사에 프로파일러 5명 투입


입력 2025.02.14 16:10 수정 2025.02.14 16:1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해 수사 진행

범행 당일 피의자의 시간대별 행적, 심리상태 등도 파악할 계획

여교사 건강 상태로 인해 피의자 대면 조사는 아직…체포영장 집행 미뤄질 듯

김하늘(8)양의 영정을 든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경찰이 김하늘(8)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여교사 명모(40대)씨의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 들어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도 병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학교 근처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구입했는데, 수사팀은 당시 명씨가 마트 직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를 받아 든 수사팀은, 하늘 양의 손과 팔에서 '방어흔'도 확인한 것으로 젼해졌다. 하늘 양 아버지도 아이 몸 왼쪽으로 흉기 자국이 다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유족을 향한 2차 피해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한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악성댓글 138건을 차단·삭제 요청했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명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늦어지고 있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교사 명씨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만큼의 건강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경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피의자 대면조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도 예상보다 미뤄질 전망이다.


체포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명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수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통상 7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하다.


명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인 점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30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범행 후 자해해 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에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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