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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흙인 줄 알았는데"…금괴 78개 가공해 밀반송한 조직원 무더기 검거


입력 2025.02.13 08:58 수정 2025.02.13 09:0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경찰,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 입건…이중 총책 1명 구속

약 1년간 시가 74억 상당 금괴 총 78개 밀반송해 부당이득 챙긴 혐의

홍콩 현지서 금 물렁해지게 가공한 뒤 몸에 붙여 공항 검색대 통과

동창이나 가족에게 여행 경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 가담 시켜

압수된 벨트와 가공된 금괴.ⓒ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홍콩에서 사들인 70억원 상당의 금괴 수십개를 찰흙 형태로 특수 가공해 일본으로 밀반송한 조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입건해 이중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9월까지 시가 74억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게로 따지면 총 85kg 정도로, 화학 약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금 무게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 소비세로 약 10%가 환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을 싸게 사들인 후 일본에 있는 금 업자에게 소비세 환급액 10% 만큼을 더한 값으로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금괴 1㎏을 홍콩에서 1억원에 산 뒤 일본 금 업자에게 1억1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약 7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홍콩에서 금괴를 산 후, 현지에서 화학 약품 등을 이용해 찰흙처럼 물렁물렁해지게 가공했다. 이렇게 금을 만들면 금괴처럼 보이지도 않고 몸에 붙이기도 좋으며 금속 탐지에도 잘 걸리지 않아 공항 검색을 통과하기 쉬워진다.


가져온 금은 인천공항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 일본 금 업자에게 구입 가격보다 10% 비싸게 팔았다.


피의자들은 홍콩에서 바로 일본으로 금을 옮기면 의심을 받기 쉬워 한국 인천공항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금을 가져오면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들이 금을 받아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을 벗어나 한국 내국으로 금이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이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주로 고교 동창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는 신종 수법은 관계 기관에 수시로 통보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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