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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왜①] 노소영 '1조 재산분할'의 민낯…법원에서도 '아빠 찬스'가 통하더라?


입력 2025.02.13 14:33 수정 2025.02.13 16:11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재판부 쇼핑 논란

이혼 소송 항소심 판사와 얽히고설킨 노소영 인맥…1심 판결 뒤집혀

국제미래학회 수상한 인맥…판사 부친과 노태우 전 대통령 인연도 논란


'노태우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해 최고 권좌에 오른 뒤 재계를 동원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노태우의 딸이란 말은 노소영의 인맥이 그의 아버지 노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웅변한다. 물론 '싫다'고 아버지를 바꿀 순 없다. 하지만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이 1조3808억원이 불어나 노 관장의 돈이 된다면 이는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국민 누가 이런 식의 재테크와 부의 대물림을 수긍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 항소심 판사와 얽히고설킨 노소영 인맥ⓒ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 디자이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기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의 50%(약 648만주)를 요구한 소송이었지만, 사회적 통념상 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은 재산분할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주식 가치는 배우자의 가사 기여보다는 소속 직원들의 근로나 경영자의 사업적 수완 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 SK 지분 향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주식 시장에서조차 1심 수준의 판결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당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665억원은 재산 분할 금액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 중 최대 금액이었다.


그런데 2023년 2월 항소심 재판부가 김시철 판사로 갑자기 바뀌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3-1부 조영철 전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노 관장이 항소심 초기인 2023년 1월 조영철 전 부장판사의 매제가 공동 대표인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면서 재판부가 가사2부 김시철 재판장으로 변경됐다.


법원 사건배당 예규는 당사자가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장이 소속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당장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재판부 쇼핑'을 위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아예 서초동 법원가에선 "대한민국 사법사에 가장 교묘한 재판부 쇼핑"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노 관장의 재판부 쇼핑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재배당받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65억원보다 2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김 부장판사의 친형 김시범 안동대 교수와 노 관장이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미래전통위원장과 미래예술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제미래학회의 인맥이 생각보다 쎄다"는 말이 나왔다.


여기에 노소영 팬클럽 회장이자 오래된 측근임을 자처하고 있는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도 국제미래학회 국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더해졌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노소영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 측의 화려한 인맥이 총동원됐다는 의구심이 번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먼 과거의 인맥도 뒷배처럼 버티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경북고 1년 후배로서 5공화국에서 국가정책자문위원과 선관위원 등을 두루 맡았고 노 대통령이 집권한 6공화국 시절 언론중재위원과 KBS 이사를 지내면서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불려 왔다.


김 변호사는 1995년 극우성향의 월간 시사지 '한국논단' 12월호에 글을 기고해 "5·18특별법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입법을 반대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노 관장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들어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 했다면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이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 판사는 노 관장이 이혼 소송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 나 마찬가지"라며 탄핵을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역대급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에다 노 전 대통령과 얽히고설킨 인맥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판결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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