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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순위 청약,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지속가능성 초점” [줍줍 개편]


입력 2025.02.11 14:00 수정 2025.02.11 14:0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무주택자 기본…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지역 제한

‘로또 청약’ 과열 막아야…상반기 중 개선안 실시

동탄 롯데캐슬, 신청자 40%만 무주택+경기도 거주

국토교통부가 주택 소유·해당 지역 거부 여부 등을 토대로 무순위 청약 제도를 손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에 주택 소유·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의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로또 청약’으로 인한 과열 분위기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1일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무주택자 요건을 고정하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시장 상황 등을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라는 기본 제한선을 두고 분양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거주지역 요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향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제도의 내용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도전 가능한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과 분양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없음 등으로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 부과하도록 한단 계획이다.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단지에 전국 단위로 무분별한 청약 신청이 몰리는 ‘로또 청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과열 현상을 막고자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미분양 적체 현상에 따라 해당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청약자들이 몰려들다 보니 과열 양상이 재점화됐고 정부는 결국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무순위 청약 문턱을 다시 높이게 됐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 시장 상황이 좋을수록 거주 지역을 좁히는 방향으로 실수요자 위주 청약이 이뤄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규제 심사나 법제처 심사가 가변적이어서 시행규칙 개정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급적 조속히 상반기 중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면 ‘줍줍’ 과열 양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에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60%가량 청약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용 84㎡ 1가구 대한 청약을 진행했는데 294만4780명이 몰리며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 사례 중 1000가구를 분석해보니 유주택자 비중이 40%정도 됐는데 경기도로 지역을 제한하면 약 60%까지 줄어든다”며 “1000가구 중 40%가 남은 셈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앞으로 이 정도 비율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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